〔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온라인신청 대상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 내용을 참고해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 개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이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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