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만의 해양문화를 개척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양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4일(목)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이해하자 : “해양산업과 항만배후단지”를 주제로 제7회 법포럼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윤학배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는 “항만배후단지는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해양 클러스터, 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강원도 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는 “항만배후단지나 산업단지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리되어 추진되지만, 강원도 실정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는 해양수산 레저관광업과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조업과 연계하여 파급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가 2023년에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로 해양산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해양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우철 강릉원주대 교수는 “항만 개발 중심의 정책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강원도가 환동해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고려하여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특례 도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인 개방형 경제(open economy)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원도가 해양문화권에 접어들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보조를 통해 발전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강원도만의 해양문화를 개척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양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강원연구원은 향후 상속세 등 조세 감면, 외국인 체류 및 이민비자 특례, 댐 주변지역 지원, 강원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을 주제로 매주 1회 법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