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축구협회(KFA)는 ‘2부리그(K리그2)와 3부리그(K3리그)간의 승강제를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KFA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2027년 승격과 강등팀이 정해진다. 4부(K4리그)와 5부(K5리그)간 승강도 동시에 시행한다.
KFA는 ‘프로축구 1부리그부터 동호인 축구인 7부리그까지 한국 성인 축구 전체 승강 시스템이 3년 뒤에 완성될 예정’이라며 ‘프로축구가 출범한 1983년 이후 44년 만에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축구는 프로(K리그1,2)간, 세미프로(K3,K4리그)간, 아마추어(K5,6,7리그)간 승강제만 시행 중이다. K리그 1~2부 승강제는 2013년부터 이뤄졌다. K3와 K4는 2021년, K5~K7은 2020년부터 각각 승강제를 시행했다.
KFA는 정몽규 회장 주도로 한국 축구 리그 전체를 관통하는 승강제 실현을 그려왔다. KFA는 ‘1부~7부에 걸친 승강제 전면 시행을 위해 협회와 프로연맹은 최근 몇 년동안 협의를 지속했다. 핵심 과제인 2부(K리그2)와 3부(K3리그)간 승강제 시행을 놓고 이견을 좁힌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K3리그 팀이 K리그2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프로연맹이 정한 K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운데 해당 시즌 K3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 K리그 클럽라이선스는 구단이 경기장 시설, 사무국 인력 규모, 유소년팀 육성 등 여러 부문에서 프로로 갖추어야 할 기본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다.
해당 시즌 이를 충족하는 K3리그 팀이 있으면 2부리그와 3부리그간 승강이 발생한다. 반면 2부리그 승격조건을 만족하는 팀이 없을 경우 3부리그 강등 팀도 없도록 했다. 2부리그 최하위팀과 3부리그 최상위 팀간 승강 플레이오프 시행 또는 자동승강 등 세부 시행방법은 협의로 규정을 정한다.
K4리그와 K5리그의 승강도 2027년부터 함께 시행된다. 해당 시즌 K5리그 상위 2개 팀(1,2위)이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취득조건을 채우면 K4리그로 승격한다. 다만 K5에서 K4로 승격하는 팀이 생겨도 K4팀 강등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KFA는 ‘K4리그 팀 수의 확대와 동호인 선수가 뛰는 K5리그의 환경차이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강등은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또 KFA와 프로연맹은 프로축구 시장 확대를 위해 2027년 이후에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나 국내 100대 이내 기업이 프로구단을 창단하면 곧바로 K리그2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 등 패스트 트랙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K4리그 확대 및 기반강화를 위해 2027년 이후 K4 클럽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생팀은 K5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K4리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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