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신청 고충 관련 사안 조사 및 처리 등…시민 권익 증진 기대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춘천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기구다.
2023년 12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32.9%인 80개다.
위원회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시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충 민원 조사기관의 범위는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단체,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춘천시청 감사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우편(강원도 춘천시 삭주로3), 팩스(033-250-4200), 전자우편(hanwonjun@korea.kr)으로 하면 된다.
시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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