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측이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긴 휴가’를 언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10시 45분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달말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 판단이 임시주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현재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하이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한 상태다.

뉴진스는 오는 24일 컴백하고 다음달 일본에서 데뷔한다. 또한 세종 측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뉴진스는 올해 하반기 앨범 발매 예정이며 내년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본인들 스스로도 민희진과 함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민희진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는 뉴진스의 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긴 휴가’를 언급, “멤버들과 법률대리인은 공포일 수밖에 없다”며 민희진의 해임은 어도어와 민희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인 2주 내에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 대표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열 가능성이 있다.

기각될 경우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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