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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가수 성시경이 자신의 이름을 딴 탁주 관련해 식약처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료 연예인들에게 직접 손글씨로 적어 전달한 테스트용 탁주에 상품 정보 일부가 누락된데 대한 처분이다.

성시경은 1일 자신의 채널에 “경탁주와 관련해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됐다. 경탁주 출시 전 술이 나온다는 신나는 마음에 맛에 대해 조언도 얻을 겸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맛봐주십사 테스트용으로 술을 나누어 마셨다. (손글씨 라벨로 동엽형, 조한형, 천식형, 규현이, 세윤이 등등) 그때 샘플 제품에서 상품 라벨의 일부 정보가 누락됐다는 어떤 민원인의 제기에 따라 식약처의 처분을 받게 됐다”라고 알렸다.

이어 “지인들과 나눠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 등 세심한 부분들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다. 현재 제작돼 판매 중인 제품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확인하고 시정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증량도 계획 중이고,구매사이트도 7월중에 개편 해보려한다”라고 전했다.

경탁주를 공급하는 경코리아도 이날 “해당 시제품에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해당 제품은 본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 등을 달리하여 만든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 없음을 소명하였으나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코리아는 출시 전 몇몇 지인들에게 시음 목적으로 전달드렸던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된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담금한 ‘경탁주 12도’를 8월2일(금)까지 판매하고, 재정비를 거쳐 8월20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애주가인 성시경은 지난 2월 자신이 이름을 딴 탁주를 출시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판매 중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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