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1조원이 넘었다.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이야기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조446억191만원(1529만986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5년 이상 장기체납 과태료는 6630억3963만원에 달한다. 전체 금액의 63.5% 수준이다. 건수로는 62.5%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는 것도 포한된다. 경찰청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과태료 체납시 국제면헌증 발급제한을 도입했다. 이후 일반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제한까지 검토한 바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몇몇 주에선 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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