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현정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도 조사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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