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24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2시경 유아인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간이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그는 정밀 검사를 통해 케타민, 코카인 등이 검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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