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은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지수와 동문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 글의 댓글에 지수의 학폭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지수는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사과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지수는 결국 전체 촬영 분량 중 95% 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하게 됐다.
결국 빅토리콘첸츠는 배우 나인우를 7회부터 긴급 투입해 기존 촬영분을 재촬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2021년 5월 키이스트를 떠난 지수는 이후 입대했고 지난해 10월 전역했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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