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군 복무 중 외출증을 변조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군인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송승환 판사)은 지난 14일 군형법 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업무용 PC를 이용해 중대장 명의로 정식 발급된 외출증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뒤 외출 시간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았다.

또 변조한 외출증을 초소에 제출한 뒤 지휘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모두 1회에 그치고, 무단이탈 시간이 총 4시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중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사병 사건이라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를 구해 선고 유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당시 부대 내에서 외출증을 위·변조하는 행위가 만연해있어 피고인들 역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외출증을 허가 없이 수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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