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판정 이후 병무청 돌연 진료기록 문제 삼아

의무기록사본 등 기록 일체 제반 증거 기반 입증

[스포츠서울 | 김수지 기자] 뇌전증을 앓아 군 면제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병무청은 군 면제 판정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돌연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병무청은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뇌전증을 이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지 않아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병무청은 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질병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5등급을 받은 A씨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병무청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해 왔다.

병역법 제86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A씨 법률대리인은 병무청 내사 단계에서 참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입증해 병역 기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수 국방 군사 그룹장은 “병역 기피 사건이 늘면서 군 면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다행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 경우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을 토대로 참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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