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불법 계량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2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저울을 검사한다.
해당 저울을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마트, 전통시장, 철물점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으며, 소재지가 아닌 타 읍면에서도 수검이 가능하다.
또한 보유한 저울이 고정되어 있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어 이동이 불가한 경우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정기 검사 신청을 하면 방문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사는 ▲9.2. 평창읍 ▲9.3. 미탄면(오전)/방림면(오후) ▲9.4. 대화면 ▲9.5. 용평면(오전)/봉평면(오후) ▲9.6. 진부면 ▲9.9. 대관령면 순으로 읍 임시청사 및 각 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기간 내에 검사받지 못한 업장을 대상으로 10일에 용평면사무소에서 추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업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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