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국군의 날(10월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34년 만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9.1∼12.9)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주 후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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