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결국 폭탄이 터졌다.
중국 국가체육총국과 공안부는 10일 공동으로 다롄에서 축구 프로 리그 불법 도박과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랴오닝성 등에 공안기관을 배치해 도박 및 승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고. 의심 경기 120건을 확인해 사건에 연루된 83명의 선수와 심판, 코치, 구단 매니저 등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조처를 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를 포함해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축구인 61명의 징계를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는 각 협회와 축구 구단에 보낸 ‘손준호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징계 결정’ 공문을 통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부당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거래, 승부조작, 불법 수익에 가담해 스포츠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스포츠정신을 상실했다”라면서 “손준호는 평생 축구와 관련해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손준호는 중국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지난해 5월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임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중국 공안은 형사 구류 기한이 만료되면서 손준호를 구속 수사했다. 약 10개월간 구류돼 공안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3월 풀려나 귀국했다. 6월에는 수원FC에 입단해 K리그1에서 뛰고 있다.
중국축구협회로부터 받은 징계가 당장 국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중국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통해 징계를 국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IFA가 이를 인용해 대한축구협회를 포함한 전 세계 축구협회에 전달하면 손준호는 국내에서도 뛸 수 없게 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중국축구협회를 통해 자세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수원FC는 FIFA, 대한축구협회를 거쳐 내려오는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구계 관계자는 “이미 수사를 다 마친 사안이라 큰 이변이 없는 한 FIFA는 중국축구협회의 결정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은 수원FC의 결정에 관심이 간다. 수원FC는 지난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손준호를 영입했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중국으로부터 국제이적동의서(ITC)가 나왔고, 선수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영입에 걸림돌이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시기 전북 현대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영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회했다.
FIFA의 인용 여부와 별개로 수원FC에서 자체적으로 손준호의 출전을 정지시킬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는 당장 14일 홈에서 열리는 전북과의 K리그1 30라운드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이미 중국축구협회는 징계를 확정했고, FIFA에서 이의 없이 인용할 경우 손쓸 방법이 없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남는다. 손준호 측 관계자는 “당황스럽다. 조사도 받지 않은 내용이 징계에 포함됐다”라면서 “일단 오늘,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FIFA를 통해 징계가 내려온다면 CAS에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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