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421호이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세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9월 27일부터 10월 28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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