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0.31.(4주간)/ 도 내 18개 시군 산책로, 공원 등 반려견 동반 장소

시군별 홍보 및 단속(동물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 인식표미부착 및 배설물미수거 등)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동반 행사 등 각종 야외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2024년 하반기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및 현장단속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 내 18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단속은 관할 시군이 산책로, 공원 및 행사장 등 반려견의 활동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동물미등록, 안전조치 미이행, 인식표 미부착 및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➊ 안전조치* 미이행/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은 안거나 목줄 착용 등

➋ 인식표 미부착/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➌ 배설물 미수거/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반려동물축제 등 야외활동이 많아 반려견 안전사고 및 유실이 우려되는 만큼 소유자께서는 반려견에게 목줄⸱가슴줄 착용과 인식표 부착을 반드시 해 주시고, 가을 나들이를 만끽하는 도민들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배설물도 잘 수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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