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씨, 차남 김동만씨 삼남매가 지분을 모두 소유한 회사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위법(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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