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검찰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오재원(39)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 건이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재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다.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 말했다.
이어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재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오재원의 필로폰 수수 혐의 관련 선고일은 오는 24일로 잡혔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지인에 대한 보복 협박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26일 1심이 열렸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오재원 모두 불복했다. 검찰이 7월30일, 오재원이 7월31일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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