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목)까지 계도, 11월 1일(금)부터 26일(화)까지 집중단속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원주시보건소는 지난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 준수·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원주시 15,000여 곳 금연구역 점검·단속 시행에 나선다.

10월 11일(금)부터 31(목)까지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지고, 11월 1일(금)부터 26일(화)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와 성인인증 부착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10월 11일부터 10일간 관내 공공게시대 10개소에 금연구역 점검·단속 현수막을 게시하고, 금연구역 내 건축물 등의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내문도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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