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에 △사택 임차료 제공 △현지 의료보험 지원 △월 100만원 자녀학비 지원까지 복지혜택 제공

해외주재원 사택 임차료로 연 15억 사용, 가족끼리 ‘호화 대저택’에 살아

해외사무소장, 외교부 규정에 없는 특별규정까지 만들어 30% 초과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비 문제 2018년부터 지적받았지만...한국은행 6년째 묵묵무답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총 5곳의 해외사무소에 34명과 워싱턴·홍콩·상해 3곳에 10명의 주재원을 파견 중이며, 올해 월 임차료 지원액은 1억 2580만원이다. 이를 1년 치로 계산하면 연간 15억 1000만원의 국민혈세가 해외주재원 임차료로 투입된다.

이는 외교부 규정에 없는 특별규정까지 만들어 해외 주재 직원들의 사택 임차료 특혜를 주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행은 이 밖에도 국외사무소 직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해외 근무 직원 복지 관련 내용에 따르면 임차사택 제공 포함 △현지 의료보험 또는 국내 보험사 해외장기체류자보험 80%지원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최대 65%)를 지원한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료 지원은 미국(뉴욕, 워싱턴), 영국(런던), 중국(북경, 상해, 홍콩), 독일(프랑크푸르트) 등 4개국 7개 도시 20개의 사택에 제공되었고, 지원 금액이 큰 도시로는 홍콩 870만원, 워싱턴 860만원, 북경 770만원, 뉴욕 68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뉴욕의 사택 중 한 곳은 수영장이 딸린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사택으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해외 사택 임차료 지원에 대해 해외 파견 공무원 수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은행은 외교부가 규정하는 ‘재외공무원 주택임차 상한기준’과 별도 가산 규정을 적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현행 해외 사택 임차료 기준에서 국외사무소장이나 선임 해외주재원일 경우 임차료 상한선에서 30%를 가산하고 있었다. 외교부가 제출한 규정에 따르면 △단신부임의 경우 임차상한선에서 5% 감액 △동반가족 포함 5인일 경우 임차상한선에서 10%, 6인이상일 경우 20% 가산하는 조항 외에 직급에 따라 가산을 해주는 규정은 없었다. 한국은행의 직급에 따른 30% 가산 조항을 적용할 경우 외교부 1급 공무원의 해외 사택 임차료보다 월 180만원가량을 더 지원받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해외사택과 관련된 지적은 2018년도에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2018년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해외사무소 운영 부적정을 지적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지적받은 사항으로는 △국외 출장 확대로 국외 근무 인력의 감축이 필요하고 △정보수집 업무는 국내에서 수행 가능하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최대한의 경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공무원 규정을 상회하는 별도 기준까지 만들어 해외 사택 임차료 지원으로 연간 15억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국민 혈세 낭비”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경제 파탄으로 힘든 때 중앙은행의 직원들이 해외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도 넘은 제식구 챙기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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