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이브 측, “아티스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뉴진스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하이브 측은 “아티스트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라는 입장인 가운데 기획사 아티스트가 근로자로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호영 위원장이 “직장에서 근로자는 보호 대상인데 그런 면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는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즉, 아티스트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가십성 이슈로만 봐서는 안되고, 아티스트가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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