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수인의무 부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 보유

의원실 대면보고 내용 녹취 후 언론에 제보한 육군, 국정감사에서 면밀한 확인과 국회 차원 대책 검토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예산심사 기능 및 국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갖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육군 내부적으로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복지시설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육군본부 감찰 기능을 하는 감찰실에서 체력단련장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요구”를 했지만,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부서원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오히려 육본 감찰실 감사관들의 감사를 문제 삼아 군사경찰에 고발하였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육군의 자정작용에 문제점을 식별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감사를 통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육군의 위신과 군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육군의 해당 부서가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체력단련장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대면보고를 진행하였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면보고 중 제기한 개선사항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면보고 중 의원실과 육본 담당자들과의 대화가 녹취되어 언론에 제보된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며, “육군 체력단련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모 체력단련장을 방문하여 서비스 불만족 사항을 제기한 내용까지 언론에 제보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 정상적인 국정감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만약 육군의 조직적 행위라면 이는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며, “만약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위라면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케 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제공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력단련장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에 불만을 품고 육군본부 감사관들을 군사경찰에 고발한 행위와 저희 의원실을 대상으로 여론몰이를 통한 음해 행위 시도 행위는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조직적 저항으로 생각된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러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후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것임은 물론 국회 차원의 검토를 포함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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