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군 내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

강선영 의원 “만약 육군의 조직적 행위라면 이는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는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같은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육군복지시설 담당자들이 대면보고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사에 제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대면보고를 녹음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인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여·야 떠나서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군 내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훈 해병대 대령 같은 경우 상급자 허락 없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사례가 있다”라며 “이번 사태 또한 규정 위반되는 사례인 만큼 감찰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선영 의원은 “오늘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려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말한 취지에 감사하다”라며, “이미 해당 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에 감사해달라고 요청해 놨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국회의 정상적인 국정감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만약 육군의 조직적 행위라면 이는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의 일탈 행위라면,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제공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