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성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0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을 쌓아오다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발표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했다. 또 선우은숙은 고정 프로그램인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를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분노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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