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확립, ‘유족구조금의 감형 사유 원용 제한 필요성’ 등 정책 질의

최근 정치적 현안인 주요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재판 당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22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공소장일본주의’의 보다 엄격한 적용 필요성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원용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 사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최근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 및 질의와 함께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

또한, 법사위는 오는 24일(목) 오전 안양교도소에 대한 현장 시찰을 진행한 후, 오후에는 감사원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와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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