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 5856억원 규모, 접경지역 경기도에 62.8% 집중

국방부, “조속한 시일 내에 무단 점유 토지 정리를 위해 중장기 사업 예산 확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군사시설로 사유지·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826만㎡(약 856만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가 2241만㎡(약 679만평), 공유지는 585만㎡(약 177만평)였다. 즉,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가 넘고 축구장(7140㎡) 3900여 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4836억원, 공유지 1020억원 등 총 585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무단 점유 사유로 축성시설 용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355만㎡(약 410만평), 건물 용지 708만㎡(약 215만평), 훈련장 부지 397만㎡(약 120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 점유의 90%(2566만㎡)를 차지했고, 이어 국직부대 149만㎡, 해병대 73만㎡, 공군 33만㎡, 해군 5만㎡ 순이다.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62.8%(1천775만㎡)가 집중됐고, 강원 23%(650만㎡), 인천 5.3%(115만㎡) 경북 2.8%(79만㎡), 부산 2.7%(78만㎡), 전남 0.9%(27만㎡) 순으로 무단 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 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ㆍ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 무단 점유 토지의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 확대하고, 집행계획(안)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군의 무단 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 무단 점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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