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검찰이 빗썸 코인 상장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게 최대 7년 실형을 구형하면서 이들과 가까운 연예인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종현에게 코인 상장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종현은 배우 P 전 연인으로 빗썸에 A, B 코인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한 인물이다. 2022년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졌던 강종현과 열애설이 터지자, 소속사는 “현재 열애설 상대방과 이별했다.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적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종현은 2021년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안성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안성현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 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현 부인인 배우 S는 올해 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글을 올려 남편 안성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상준 전 대표는 빗썸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 의장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의 지주사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일 경우 이례적으로 재판을 한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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