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l 전주=고봉석 기자] 전북자치도는 농업인과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전북자치도가 도내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농축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축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축수산물 직판사업,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에 이차보전을 지원해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농에게 무이자 융자 조건을 적용하는 등 상환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1993년부터 운용된 전북 농림수산발전기금은 그간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융자 한도와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기존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율 2.0%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 10억 원(기존 5억), 법인 30억 원(기존 20억)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상환 조건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했다.

특히 청년농(만 45세 미만)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을 적용하여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연장됐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며, “기금을 출연하는 시군의 청년농에게 파격적인 무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ob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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