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재판부가 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53)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준하는 최근 주류업체 A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가 소유한 아파트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추후 소송을 통해 경매 절차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정준하는 3일 스포츠서울과 전화인터뷰에서 “2억원을 빌렸고 전액 상환했다. 지연이자로 2억300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 너무 과한 요구다. 이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며 재판부에서 강제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A사에서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놨다. 돈이 없어서 안 주지 않았다.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돈을 줘버리면 되는데 너무 부당하다. 해당 주류 업체와 7년을 거래했다. 폐업 전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고 밝혔다.

정준하는 2018년 11월, 주류업계 관행에 따라서 주류 유통 업체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다. 정준하는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았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다.

이후 사실상의 합의로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정준하는 유예한 기간이 끝나고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 하지만 해당 주류업체측은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정준하에게 청구했다.

한편 지난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정준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3일 정준하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반씩 지분을 나눠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36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khd998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