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방부도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1980 서울의 봄’ 이후, 44년만의 비상령이다. 비상계엄 선포시, 국방부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며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에 들어간다. 비상계엄이 발동하면 군사적 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된다.
자정을 넘은 4일, 국회 후문을 통해 공수부대는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이 군 진입을 막으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군인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듯한 장면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대변인은 해당 영상에서 군인에게 “부끄럽지 않냐”며 총을 잡으며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대치하던 계엄군이 두차례 총구를 겨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모습에 사람들은 “대한민국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총을 들고 서 있다”고 놀라워하는 반응이다.
한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한 비판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근간을 흔들며, 대통령 스스로 헌법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에 성립하지 않으며 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한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즉, 현 상황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며,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무력화하면 헌법 질서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는 경고다.
그리고 국회는 윤 대통령의 3일 계엄선포 이후,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