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의결을 앞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 정지에 들어가게 되며, 최장 6개월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제안설명-찬반 토론-무기명투표와 개표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볼 때 결과는 이르면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분위기는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와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되며, 윤 대통령은 송달이 완료되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사라진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월급 등 일부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는 주요 부분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시민들이 14일 오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다. 탄핵 의결 전·후 대규모 시민들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할 전망이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14일 여의도 주변 대규모 시위대 결집에 따른 혹시 모를 통신 차단 사태에 대비해 비상 통신망 보강공사를 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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