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곧장 직무정지로 관저에 유폐된다.
직무 정지 상태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즉 관저생활과 경호에 대한 예우가 계속된다.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관용차와 전용기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 참모로부터 비공식 보고도 받을 수 있다. 이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야당에서는 내란 혐의와 증거 인멸로 즉각 체포도 요구중이다.
수사가 속도를 내며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물리력을 동원한 내란 혐의인 만큼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집행과 체포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현재 국무총리인 한덕수에게 이관된다. 다만 한덕수 총리도 내란 피의자로 지목되어 있어 차후 논란이 예상된다.
빠르면 내년 2월 헌법재판소 결과가 따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며, 내란 수괴로 형사 재판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헌재의 판단까지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이번 내란 혐의는 사건은 엄중하나 내용 자체는 단순해 결과까지 두달 안팎을 전망한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으로 3명이 공석이다. 국회는 국회 추천 몫으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상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없이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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