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후속 조치 상황을 3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월31일 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2개월 내 요구 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으면 1개월 내 신청하라고 밝힌 적이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조치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을 이행했다. 6건은 개선 중이며 3건은 이의신청했다.

배드민턴협회가 이행한 것으로는 ▲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 ▲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 폐지 ▲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에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를 폐지, 세계 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 ▲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 해결(10월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 ▲ 2023년 대표 선수에게 미지급한 후원사 선수단 포상금 6400만원 지급(지난 11월 파리 올림픽 포상식) 등이 있다.

개선 중인 사안은 선수의 경기 용품 사용 시 선택권 보장, 상임 심판 재개, 2020년 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된 후원사 후원금 배분, 국가대표 1, 2진 선수들의 전략적 국제 대회 출전 계획 수립,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 개정,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 진단 시 교차 검증 시행 등이다.

배드민턴협회는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 물품(페이백)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물품 구입,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3건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기각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한다. 1개월 이내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 2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김택규 현 배드민턴협회장은 내달로 예정된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10월 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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