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질의 위해 출석 요구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은 불출석,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명태균 씨 증인 출석 요구하기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어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를 감경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외통위·문체위 소관 법률안 15건도 함께 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여권법’ 개정안 △ 치유 관광산업의 개념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치유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 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음악산업법’·‘인쇄문화법’·‘출판법’ 및 ‘게임산업법’ 개정안 등이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 심사 후 최재해 감사원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완규 법제처장·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소관 5개 기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다만, 지난 12일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특별수사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26일 오후 2시 실시 예정인 현안질의를 위해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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