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로 종료

철새 북상과 영농활동 증가에 따른 방역 위협 여전, 방역관리 지속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부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29일,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전국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으나,발생 즉시 농장 내 모든 가금을 신속히 살처분하고,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주변 소규모 농장에 대한 가금 수매 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철새 도래지 9개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인근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를 철저히 소독했다.

또한, 대형 농장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별 정기적인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과거 봄철 발생 사례와 더불어 영농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철새 도래지 소독과 강화된 가금농장 검사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수준의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봄철 철새 북상과 영농활동 시작으로 인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5월까지 추가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농장 관계자들은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인원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농작업에 사용한 농기계는 반드시 농장 외부에 보관하여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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