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명 여배우 얼굴에 화상입힌 의사 과실 인정, 주의의무 소홀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유명 여배우 A가 피부과 시술 도중 2도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시술을 집도한 의사가 5000만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배우 A가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레이저 등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에 심한 상처를 입으며 발생했다.

시술 직후 의사 B는 해당 부위에 습윤밴드를 붙이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처가 예상보다 심각해 2도 화상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 A는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화상 치료 및 복원술을 진행하고 있다.

신체 감정 결과 2~3m 거리에서도 상처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A씨 측은 법정에서 “B가 3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진행하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시술 강도를 조절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가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절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하며, 과실을 인정했다.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조절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A의 열감·통증 반응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한 내용 등이다.

배우 A는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치료비·일실수입·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을 인정했다.

✔ 치료비: 1116만원

✔ 앞으로의 치료비 예상 비용: 1100만원

✔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예상 수입(일실수입): 1077만원

✔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다만, CG 비용(955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가 A의 드라마 촬영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CG 비용이 추가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A와 B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배우 A씨는 2012년부터 활동한 연기자로,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아 활약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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