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 등을 1심과 달리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