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는 동안 수차례 헤어지자 요구했지만 폭행으로 관계 유지
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피해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경 내연녀 B씨의 이별 요구에 격분해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이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해 블랙박스를 훼손하고 메모리칩을 훔쳤으며, 위치추적 어플을 사용해 사생활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억울하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 자료를 보면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반성이나 상식적인 해명은 찾아볼 수 없고, 범행 동기나 전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용두 변호사는 “B씨는 이미 여러 차례 A씨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지속해나갔다”며 “A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B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B씨를 대리해 피해사실을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