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에게 이지목 표기 항공사진을 통한 손실보상 정보 제공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용인도시공사는 손실보상협의시 이지목 표기 안내도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지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시 토지 보상금은 등기부등본 상의 지목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서도 금액이 산정되는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
그동안 이지목 정보는 손실보상금액의 주요 산정 기준이지만 면적 수치만 제공돼왔다. 이에 토지의 지목현황과 항공사진을 결합해 토지 소유자들이 이지목 현황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지목 표기 안내도를 제작해 손실보상협의 시 함께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공키로했다.
공사는 이지목 정보뿐만 아니라 공사에 기존 토지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에도 보상담당자에게 토지 현황 안내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토지 분할에 따른 토지 현황 안내도 제공한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보상 대상자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를 모색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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