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정수기자]박주영(서울)과 최효진(전남) 등 252명의 선수들이 2017년도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프로연맹 규정 ‘제 2장(선수) 17조(FA선수 권리 행사)’에 의거해 FA자격을 얻은 252명의 선수를 공시했다. 오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270명의 선수 가운데 군입대한 4명의 선수와 소속팀 경기에 50% 미만으로 출전해 FA자격을 얻지 못한 14명의 선수들은 제외됐다.
FA자격을 얻은 252명의 선수가운데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김치우(서울) 조원희(수원 삼성) 이지남(전남) 김동석(인천) 안상현(성남) 심영성(강원) 총 6명이다. 2004년도 포함 이전에 입단한 선수는 FA자격 취득시 이적료가 발생하는데 선수의 나이가 만 34세 이상일 경우에는 연령초과로 이적료가 생기지 않는다. 현영민(전남) 김용대(울산) 황지수(포항) 조병국(인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령초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선수는 총 9명이다.
지난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가 적용되는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은 만 32세 이하 선수로, 2005년 포함 이후에 입단했으며 원소속팀과 계약종료 직전년도부터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이적 직전 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원으로 정해져있다. 박주영을 비롯해 김형일(전북) 하성민(울산) 신광훈(포항) 등이 포함돼있다.
구단별로는 K리그 챌린지 부천이 21명으로 가장 많다. 반면 K리그 클래식 포항이 3명으로 가장 적다. 포지션별로는 미드필더가 89명으로 가장 많고, 골키퍼가 28명으로 가장 적다.
FA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오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벌인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월 28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 전체구단과 입단교섭을 할 수 있다.
polari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