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 인턴기자]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심지어 이 문제가 최근 들어 수면 위로 급부상 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수 아이유 측이 12일(오늘) 성희롱 발언을 한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이유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2일 "아이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어 "해당 네티즌 발언의 수위가 높아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우 문채원도 자신이 문채원의 애인이라 주장하는 허위 댓글 네티즌 관련 문제로 법적 대응의 칼날을 세웠다.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 관계자는 12일 "지난 주, 문채원 배우의 남자친구라며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도 넘은 허위 글에 경고 공지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관계자는 "이에 강남경찰서에 지난 11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문채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팬 분들에게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은 근거를 갖춘 부정적 평가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악성 댓글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안겨줄 수 있으며, 심하게는 당사자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는 특별법은 일반적 사안에 대해 규정한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된다.
한편, 네티즌들도 악성 댓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넷 포털 전문 업체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15년 12월 네티즌들의 이슈 토론공간인 '네이트Q'에서 '인터넷 혐오·비하표현 '형사처벌'…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자 8609명 가운데 87%인 7529명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찬성 의사를 보인 네티즌들 중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어 네티즌들이 표현의 자유는 필요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의견이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악성 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티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악성 댓글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거나 조롱이나 욕설을 쓴 글을 발견하면 그 즉시 해당 포털 등에 신고 조치를 의뢰해야 한다.
특히 악성 댓글 유포자에게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네티즌들은 법적인 처벌에 앞서 자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뉴미디어국 kjy@sportsseoul.com
사진 | 김도훈, 이주상기자 rainbow@spo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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