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 2012년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삼성과 넥센의 경기 관람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부진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또 “사건본인(자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이 사장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이 사장은 주식을 포함해 소유재산이 약 2조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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