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롯데와 신세계가 백화점 운영에 대해 마침내 합의했다.

29일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에 대해 협상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현행대로 내년 말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와 신세계 측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에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기로 한 것이다. 양사는 또 합의에 따라 각자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해 왔는데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도 롯데의 손을 들어주며 양사가 5년간 벌여 온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권을 롯데로 넘기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양사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어왔다.

롯데·신세계 관계자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양사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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