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 배우 고수, \'남한산성\' 기대해주세요~

[스포츠서울 조성경기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배우들의 출연료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업체를 불량 에이전시로 공지하고 협업 금지 의결 사실을 알렸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는 30일 “최근 연예활동 용역비용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타 성실히 엔터테인먼트 업무에 임하는 많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계자들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벌위에서는 본 협회 회원(사) 소속 배우의 출연료 미지급 등 임금 체불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관련 광고 모델 에이전시인 S모 기업은 유명 배우의 광고 모델료를 인수하고도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본 협회 회원사와 소속 배우들이 임금 체불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했다.

상벌위에 따르면 2012년 8월경 배우 고수와 모기업간의 광고 모델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광고 모델료를 에이전시인 ‘S모 기업’에서 입금을 받고도 모델 계약의 당사자인 배우 고수에게는 2017년 현재까지 광고모델료를 지급 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14년 7월 배우 고수 측에서 ‘S모 기업’을 상대로 민, 형사 고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사건은 소송 중에 있다.

또한, S모 기업은 2013년 3월경 배우 김우빈과 모기업간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 후 모델료를 광고주로부터 입금 받고도 계약 당사자인 배우에게 지급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모델료 지급명령 판결까지 받았으나, 2017년 현재까지 광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연매협 상벌위는 “‘S모 기업’이 본 위원회에 고발조치 된 상습 임금 체불 불량업체로서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정상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질서교란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다른 제3의 피해를 막기위해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운영규칙안에 따라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S모 기업’과의 협업 금지를 공지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량에이전시 ‘S모 기업’에 대하여 2014년 3월 5일 불량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의결하고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지하여 드렸으며, 본 사건의 심각성과 ‘S모 기업’의 악의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실체를 알리고자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이와 관련 미지급 광고 모델료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입금될 때까지 불량에이전시 ‘S모 기업’과의 절대 협업 금지 의결을 다시 한 번 공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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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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