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일본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다 귀국한 가수 김연자에 대해 최근 공연기획자가 세금을 줄이려고 콘서트와 행사 등의 출연료를 나누어 받았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식 출연이나 행사는 기획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기 때문에 세금을 빼놓을 수 없지만, 해외 기획사의 초청행사나 국내 개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돈을 나누어
받거나 나중에 주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내로 송금하는 과정이나 개인 통장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안할 수는 없는데요. 김연자의 경우에는 개인 총수입으로 합산해 제대로 세금 신고했는지가 세금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공연 수입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세금 다툼을 하지 않죠. 그런데 성형이나 치아교정, 명품 의상 구매, 매니저들에게 개인적으로 수고비를 주는 경우에는 세금에서 인정하는 사업상 필요한 비용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지출인지 모호해 세금에서 빼주는 경비로 인정해달라는 다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상이나 미용비용이 직접 공연이나 영화 등에 필요하다면 세금 공제해주고 아니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류열풍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연예인이나 프로 스포츠선수들이 많은데요. 장기간 해외에서 활동하고 국내에 가족도 없고 국내는 잠깐 머무르고 대부분의 수입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안내겠다는 다툼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해외 거주일 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활동인지 여부,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정말 없는지 등을 살펴서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따집니다.


이처럼 연예인도 아무리 성실히 세금신고해도 억울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세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세무서에서 잘못 신고했다고 세금을 매기는 경우 세금 고지 30일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보냅니다. 이런 제도를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라고 하는데 제대로 신고했다는 증거를 갖춰 항의하면 결과는 30일 정도 걸려서 나옵니다.


과세전 적부심제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식으로 조세 불복소송이라는 것을 하죠. 세금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약 30일 정도가 걸려서 따져 준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안된다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소송은 짧게는 30일 길게는 몇 년 걸리게 돼요.


그런데 소송과는 별개로 세금이 나오기 전에 세무조사과정이나 세무업무처리 중에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사하고 같은 기간에 대해 또 조사받는 경우도 있고 조사
기간을 자꾸 늘리거나 법과 규칙도 없이 강압적으로 조사할 때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세무조사가 즉시 중지되는 경우도 많고, 드물지만 조사반이 바뀌기도 해요.


이처럼 세금 문제도 다양하게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가 있으니 세무문제가 생기면 요령을 잘 알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수 김연자.사진|KBS1 '아침마당'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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