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JTBC '효리네 민박'은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아이유 윤아 박보검 등 인기 연예인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일반인 손님을 받아 다양한 숙박체험을 하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방송에는 효리네가 직접 농사짓는 모습은 별로 없지만, 인근 지인의 감귤농장에 가서 농사 체험하고 수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근처가 감귤 산지로 유명하고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가수와 작가로 잘 알려진 루시드 폴이 2014년부터 감귤 농사를 지으며 음악 생활 중이라고 해요.
만약에 효리네와 루시드 폴이 감귤농장이나 다른 농사를 짓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판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효리네와 루시드 폴처럼 감귤농장 가지고 근처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8년 자경농지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에 살아야 해요. 물론 바로 옆의 시·군·구에 살아도 되고, 직선거리로 30㎞ 안에 살면 되는데 효리네나 루시드 폴은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어요.
자경이란 취득할 때부터 팔 때까지 8년을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모든 농사를 직접 하면 좋지만 도움을 받을 경우가 많죠. 그런 상황에도 절반 이상은 자기의 노동력으로 감귤나무를 심거나 가지치기 등 관리하고 수확도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런 농지는 공식적으로는 대지, 논, 밭, 도로 등 다른 용도로 표시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감귤 농사를 짓는 과수원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효리네나 루시드 폴은 농지를 구매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상속을 받은 과수원이라면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었다면 상속 전에 경작한 기간도 같이 쳐주는 것이니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리네와 루시드 폴은 감귤 과수원을 8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2014년부터 기획사로부터 받는 월급이나 방송 출연료, 저작권 수입, 여러 제품 판매 수입 등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거든요.
만약에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농사 이외 수입이 있는 기간이 3년이라면 7년 밖에 인정 못받고 몽땅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즉 농사만 짓는 농민이라고 인정받아야 세금을 안내는 것입니다.
최근 효리네뿐만 아니라 많은 인기 연예인이 제주도에 집과 농장을 많이 사고 있는데 팔 때는 그 기간과 조건을 잘 살펴봐야 절세도 할 수 있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JTBC '효리네 민박2'와 가수 루시드 폴. 사진|JTBC,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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