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1999년 8월경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삿돈 11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이 문제되어 검찰은 2003년 10월에 횡령 또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004년 9월 재판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유재석, 강호동, 김준호, 김창환, 허영생, 신동엽의 경우처럼 소속 연예기획사의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했다 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고 지금도 간혹 연예기획사 대표 횡령사건 이라는 제
목으로 연예인의 저작권수입,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가 가지고 잠적해 연예인이 곤욕을 치르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일수록 수익 배분에 대해 다툼이 많아서 각종 횡령이나 탈세 의혹이 많이 나오는데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 처리돼요. 하나는 들어오는 수입금을 회사 몰래 입금 안시키고 가져가
는 경우, 또 하나는 회사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맘대로 가져가는 경우로 나눠요.
회사에 들어와야 할 수입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이라고 해요. 매출누락으로 회사에서 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있어요. 기본 세금에 붙여서 신고를 안한 벌로 가산세라는 세금이
추가돼 빼간 돈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횡령한 대표에게는 상여처분이라 하여 근로소득세로 다시 세금을 매기는데 보통 횡령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회사에 들어온 돈을 각종 명목과 가짜 영수증을 붙여 가져가는 경우인데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가짜 비용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물리고 가져간 돈은 상여처분이라 하여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해요.
회삿돈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 회사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 못돌려받는다고 했는지 처리한 것에 따라 세금이 나누어지는데요. 돌려받는다고 하고 가져갔다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라는 회계처리를 해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과 함께 갚는다면 탈세가 아니라고 보고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을 가져간 것으로 회사에서는 처리했지만, 실제 언제 갚는다는 뜻이나 증거가 없다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가져간 돈을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표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는 법의 절차를 밟아서 원금을 되돌려 받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해요. 그렇지만 돈을 다 써버리고 재산도 없다면 회사에서는 대손금이라 하여 비용으로 뒤늦게 인
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경영진의 횡령은 들키면 연예인과 회사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많은 세금과 엄한 처벌을 받아요. 욕심이 나더라도 정말 자금이 필요하다면 몰래 빼돌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빌려가서 이자와 세금을 내거나 월급을 올려서 세금 내고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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