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SBS TV의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한창 인기를 얻고 있어요. 백종원이 직접 3대 천황, 푸드트럭 등에 출연하여 음식점을 창업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본인도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 본가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음식업종을 경영하면서 이미 성공한 사업가죠.


골목식당 프로그램은 특화된 먹거리 선정, 장사하는 요령, 인기있는 요리법 개발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전체 자영업자 중 폐업 업종 1위가 식당업이라고 하니까 창업을 하려는 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영향인지 많은 연예인이 음식점 창업과 경영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매출도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고생만 하고 실패하는 수가 많아요.


그중 제일 중요한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익을 거의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음식점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라는 세금과 종업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등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만 하더라도 10%, 그 외 부담은 약 10% 내외로 전체적으로 매출 금액의 20% 정도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세금과 공과금은 모두 매출액과 매입액에 의해 계산되는데 정확하게 신고하고 내야 해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대부분 알 수 있지만, 매입액은 잘 챙기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과 공과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음식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내야 하는데 매입하는 농수산물은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몽땅 세금을 낼까요? 아닙니다.


적격 증빙 영수증을 잘 챙기면 구입한 농산물 가격에 대하여 8/108을 곱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공제 제도가 있어요. 거의 매입 부가가치세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에서도 그만큼 비용으로 잡혀서 소득금액이 줄고 그럼 사업자의 4대 보험도 크게 절감이 됩니다.


여기에서 적격 증빙 영수증은 음식 만드는 재료가 농수산물이다 보니 부가가치세가 안 붙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요. 그래도 공급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꼭 받아서 챙겨야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고 이것을 적격 증빙 영수증이라고 해요. 간이영수증과 입금표만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공제신청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와 규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영수증 없이 조금 싸게 사느니 적격 증빙에 해당하는 영수증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직원은 1명이나 2명이 꼭 필요하죠. 직원은 정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일용직이 있어요. 정규직은 매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서 내고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 국
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4대 보험을 꼭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낼 수도 있고 6개월로 묶어서 반기별로 낼 수도 있는데 4대 보험은 매월 내야 해요.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일용직도 내는 세금이나 공과금이 없어도 꼭 신고는 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하루 1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한 달에 8일
이상이나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직원 복지를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꼭 가입하고 매월 내야 해요.


음식점을 하면서 손님이 많고 음식도 잘 팔리면 좋겠지만 영수증도 제대로 안챙기고 인건비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세금 때문에 남는 것이 없는 장사라고 후회한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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