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가수 김연자에 대해 과거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다 하고 세금도 제대로 냈다는 주장과 신고도 제대로 안하고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연예인과 방송 등 관련자들은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라오고 5월 31일까지 놓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활동 경비를 아끼기 위해 혼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상식이 없어 신고를 안하거나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대충 신고해서 가산세 등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저소득 프로선수, 배우, 연예 보조출연자, 강사, 작가 등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해서 인적용역소득자라고 하는데 대금을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뗀 후 받으니 세금신고가 다 된 거라고 착각해 신고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하면 환급은 물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을 따라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들어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5월 31일까지 무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사이 불이 나거나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본인이나 가족 중에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에 연락하면 절차에 따라 대부분 친절하게 바로 연장해 주니 꼭 신청하세요.


이런 신고연장 등 특별한 사정없이 신고를 안하면 벌금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추가되는 세금은 무신고 납부할 세액의 20%인데 장부를 신고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의 0.07%를 내야 해요. 그래서 낼 세금도 없으니 가산세도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늦게 낸 기간 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하는데 추가로 납부할 세액에 6월1일부터 세금을 고지할 때까지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하루 이자율에 해당하는 3/10,000을 곱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신고기한에 신고를 잘하더라도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적게 납부한 세금에 10%의 세금을 더 내야 해요.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짜 증빙을 붙이거나 장부와 기록을 없애는 등 고의로 세금을 부정하게 숨겼다면 숨긴 세금에 40%를 곱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하니 가짜로 신고하는 것은 나중에 큰 부담이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도 문제지만, 세금 신고 후에 국세청은 신고 사후검증이라고 하여 신고한 경비 내용 중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인건비 중에 가족이나 유학?군복무 중인
사람이 있는 사람을 가짜로 올려놓았는지, 복리후생비 중에 접대비, 유흥비 또는 가족에게 쓴 개인경비가 있는지, 차량유지비 중 실제는 집에서 가족이 차량을 쓰는지 등을 따져 봅니다. 이런 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수 김연자. 사진|KBS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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